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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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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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규정한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진료시지원이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별도의지원제도는없으나,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대상으로희귀・난치성질환(133종)에대한의료비지원을보건복지부에서2001년부터실시하고있습니다.●적용대상및지원내용,신청절차및방법등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또는거주지보건소에서안내를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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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는 없으나,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133종)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훈대상에 따라 국비진료 또는 진료비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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