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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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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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강원·제주·도서지역감면대상자가위탁병원진료시약국약제비환불방법은ㅁ답변내용●강원・제주・도서지역위탁병원을이용하는기존감면대상자는2009년7월1일부터본인이약제비를우선부담하고,관할보훈관서로아래서류를제출하면건강보험이적용되는본인부담금의60%환불이가능합니다.●제출서류-위탁병원처방전-약국약제비영수증-통장(기제출자와전산등록되어있는경우생략가능)●신청방법-직접제출(방문)또는우편(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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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강원・제주・도서지역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기존 감면대상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약제비를 우선 부담하고, 관할 보훈관서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60%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위탁병원 처방전

- 약국약제비 영수증

- 통장(기제출자와 전산등록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불가)

● 신청 보훈(지)청

- 자력청에 약제비 지급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 충북북부・경기북부 등 인근지역의 경우 위탁병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가능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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