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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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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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위탁병원지원대상자의국비(감면)지원범위는(급여항목중전액본인부담금지원여부)ㅁ답변내용●전상군경등이위탁병원에서진료를받는경우국가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1항에따른요양급여대상과국가보훈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비급여대상비용을부담합니다.국가보훈처장이고시하는비급여대상은자기공명영상진단,초음파검사,건위소화제이고,요양급여대상중전상군경등이전액부담하는외용약제는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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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비용을 부담합니다.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은 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검사, 건위소화제 이고, 요양급여대상 중 전상군경 등이 전액 부담하는 외용약제는 제외됩니다.

● 위탁병원의 감면진료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요양급여 비용 중 60~ 90%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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