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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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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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용비용도감면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간호사를충분히확보하여병원이직접책임을가지고간호・간병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환자가족들의간병부담을줄여주는제도입니다.단,1:1간호서비스는아닙니다.○중앙보훈병원에서는2016.12.12.부터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운영하였으며,2017.10.부터지방4개보훈병원으로확대하였습니다.○현행입원료대신‘간호・간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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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이 직접 책임을 가지고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 1:1 간호서비스는 아닙니다.

○  중앙보훈병원에서는 2016. 12. 12.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였으며, 2017. 10.부터 지방 4개 보훈병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를 지불함에 따라 입원료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1일당 6-8만원이던 본인부담 간병비를 1만 2000천원에서 1만 5000천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일부 부담 : 입원료 본인부담금의 50% 부담(국비대상자), 입원료 본인부담금의 60% 부담(감면대상자)

  ※ 간호제공인력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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