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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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49
ㅁ 답변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이 직접 책임을 가지고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 1:1 간호서비스는 아닙니다.
○ 중앙보훈병원에서는 2016. 12. 12.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였으며, 2017. 10.부터 지방 4개 보훈병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를 지불함에 따라 입원료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1일당 6-8만원이던 본인부담 간병비를 1만 2000천원에서 1만 5000천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일부 부담 : 입원료 본인부담금의 50% 부담(국비대상자), 입원료 본인부담금의 60% 부담(감면대상자)
※ 간호제공인력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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