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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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50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틀니또는임플란트지원을받은후7년이내재치료시본인이부담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틀니는65세이상상악또는하악에치아가전혀없는어르신의완전틀니에요양급여가적용됩니다.적용기간은7년(악당)입니다.틀니제작도중병원을옮기거나7년이내에환자부주의로새로틀니를제작할경우비급여에해당되어본인이직접부담합니다.-다만극히예외적으로환자의잇몸상태에심한변형이있어재치료가불가피하다는의사의소견이있는경우추가1회에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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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틀니는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의 완전틀니에 요양 급여가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7년(악당)입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에 해당되어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환자의 잇몸상태에 심한 변형이 있어 재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잇몸변형이 왔다는 것을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65세 이상으로 부분 무치악 대상자에게 1인당 2개까지(평생) 요양급여 적용됩니다. (완전 무치악 제외)

○  치과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대상자에게 1인 2개(평생)로 한정하고 있으며,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만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감면대상자는 감면률(30~90%)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단계 중 병・의원 이동은 불가합니다.(2단계 시술 실패, 시술 중 요양기관 폐업 제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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