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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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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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종합병원또는상급종합병원을위탁병원으로지정하여줄수있는지ㅁ답변내용●현재위탁병원으로지정한병원중종합병원은80여곳이며,보훈의료전달체계에따라병・의원위주로위탁병원을지정・운영할계획입니다.●다만,3차진료기관인상급종합병원은의료전달체계,예산등의사정에의해위탁병원으로지정할계획이없습니다.●참고로,위탁병원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지정하고있습니다,-보훈관서지정대상심사결과-해당보훈병원의적격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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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현재 위탁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중 종합병원은 80여 곳이며, 보훈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병・의원 위주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만, 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전달체계, 예산 등의 사정에 의해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 참고로, 위탁병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보훈관서 지정대상 심사결과

- 해당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결과

-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
 
● 위탁병원을 지정할 경우에

① 국・공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③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보건소 등입니다.

  ※ 보훈의료 전달 체계

   - 1차 위탁병원 : 꾸준한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 및 경미한 질환

   - 2차 지방보훈병원 : 수술 및 처치를 요하는 중증질환 진료

   - 3차 중앙보훈병원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 진료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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