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52
ㅁ 답변내용
● 현재 위탁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중 종합병원은 80여 곳이며, 보훈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병・의원 위주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만, 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전달체계, 예산 등의 사정에 의해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 참고로, 위탁병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보훈관서 지정대상 심사결과
- 해당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결과
-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
● 위탁병원을 지정할 경우에
① 국・공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③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보건소 등입니다.
※ 보훈의료 전달 체계
- 1차 위탁병원 : 꾸준한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 및 경미한 질환
- 2차 지방보훈병원 : 수술 및 처치를 요하는 중증질환 진료
- 3차 중앙보훈병원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 진료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는지 (0) | 2020.03.09 |
---|---|
국가유공자(유족)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치매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9 |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0) | 2020.03.09 |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0) | 2020.03.09 |
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8 |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0) | 2020.03.08 |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0) | 2020.03.08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0) | 2020.03.08 |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0) | 2020.03.08 |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0) | 2020.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