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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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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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유족이위탁병원에서감면진료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2012.7.1부터75세이상의보상금을받는선순위유족(건강보험가입자에한함)은위탁병원에서진료시,요양급여진료비본인부담액의60%가감면(비급여진료비,원외약제비제외)됩니다.●위탁병원감면진료대상은아래와같습니다.①75세이상보상금을받는선순위유족1명-독립유공자유족,전・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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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2012. 7. 1부터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가 감면(비급여 진료비, 원외약제비 제외)됩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독립유공자 유족,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6・18자유상이자유족

②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받는 유족

③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④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의 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60%감면(비급여 진료비와 원외 처방 약제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참전유공자는 90%)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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