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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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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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철구신청절차와수리방법및지급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보철구신청절차는보훈(지)청에보철구지급신청서와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제출하여신청하면,보훈(지)청에서보훈병원보장구센터로보철구를공급의뢰하고보장구센터에서제작또는상품을구입하여신청인(지급대상자)에게지급하고있습니다.(지팡이등일부상품보철구는보훈(지)청에서지급)●아울러,보철구수리는보훈(지)청에보철구수리신청서와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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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철구 신청절차는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제출하여 신청하면, 보훈(지)청에서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로 보철구를 공급의뢰하고 보장구센터에서 제작 또는 상품을 구입하여 신청인(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지팡이 등 일부 상품보철구는 보훈(지)청에서 지급)

● 아울러, 보철구 수리는 보훈(지)청에 보철구 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제출하여 신청하면, 보훈(지)청에서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로 보철구 수리의뢰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지급대상자)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 제6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36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4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시행령 제65조, 제6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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