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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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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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위탁병원에서국가유공자확인이안될경우어떤절차를거쳐진료를받아야하는지ㅁ답변내용●보훈병원장과해당병원장간의진료계약체결을통해별도의절차없이직접이용이가능합니다.●위탁병원진료신청시본인신분증및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제시하면,‘국가유공자자격조회전산망’을통해대상여부를확인하고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전산망을통해대상확인이곤란한경우관할보훈(지)청장에게확인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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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위탁병원 진료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 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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