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29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위탁병원에서국가유공자확인이안될경우어떤절차를거쳐진료를받아야하는지ㅁ답변내용●보훈병원장과해당병원장간의진료계약체결을통해별도의절차없이직접이용이가능합니다.●위탁병원진료신청시본인신분증및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제시하면,‘국가유공자자격조회전산망’을통해대상여부를확인하고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전산망을통해대상확인이곤란한경우관할보훈(지)청장에게확인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위탁병원 진료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 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8 |
---|---|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0) | 2020.03.08 |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0) | 2020.03.08 |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0) | 2020.03.08 |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0) | 2020.03.08 |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0) | 2020.03.08 |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0) | 2020.03.08 |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0) | 2020.03.08 |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0) | 2020.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