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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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31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의료급여증(1종)탈락사유에결혼이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의료급여증(1종)탈락사유에결혼은포함되지않으나결혼으로인하여소득수준이변동되는경우에의료급여증이중지될수있습니다.●아울러,의료급여수권자가사망할경우모든가구원의의료급여가중지되며수권자가아닌가구원이사망할경우그가구원만의료급여가중지됩니다.ㅁ관련규정●「의료급여법」제3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탈락사유에 결혼은 포함되지 않으나 결혼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변동되는 경우에 의료급여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료급여 수권자가 사망 할 경우 모든 가구원의 의료급여가 중지되며 수권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망 할 경우 그 가구원만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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