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94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국립묘지최대안장기한60년이도래하면어떤기준으로어떻게처리가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장은국립묘지의안장기간을60년으로하고,60년이지난후에는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영구안장또는위패봉안여부를결정합니다.다만,유족의이장요청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60년의안장기간은사망일부터기산합니다.다만,국립묘지법시행전(2006.1.30.)에사망한사람의안장기간은법시행일부터기산하고…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0년의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법 시행 전(2006. 1. 30.)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0) | 2020.03.09 |
---|---|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9 |
소방공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인지 (0) | 2020.03.09 |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0) | 2020.03.09 |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0) | 2020.03.09 |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0) | 2020.03.09 |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0) | 2020.03.09 |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산입되는지 (0) | 2020.03.09 |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0) | 2020.03.09 |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0) | 202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