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90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국립서울현충원내“충혼당”의납골봉안대상은?ㅁ답변내용●국립서울현충원에안장을희망할경우2006.3.1부터국립서울현충원내“충혼당”에납골형태로봉안할수있습니다.(인터넷신청)●“충혼당”안장대상은국립현충원안장대상자이면모두봉안대상에포함됩니다.●묘지안장을희망하시면국립대전현충원(☏042-820-7051)에안장이가능하며,납골안치를희망하시면납골봉안이가능한국립서울현충원(☏02-826…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희망할 경우 2006. 3. 1부터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에 납골 형태로 봉안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 “충혼당” 안장대상은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이면 모두 봉안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묘지 안장을 희망하시면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51)에 안장이 가능하며, 납골안치를 희망하시면 납골봉안이 가능한 국립서울현충원(☏02-826-6238) 내 “충혼당”에 봉안될 수 있습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인터넷 신청 : http://www.snmb.mil.kr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봉안된 경우 배우자도 함께 안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탈영, 전역 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이상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 동안 안장승인이 보류되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 안장(이장)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0) | 2020.03.09 |
---|---|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0) | 2020.03.09 |
사망 이후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이장이 가능한지 (0) | 2020.03.09 |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0) | 2020.03.09 |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산입되는지 (0) | 2020.03.09 |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0) | 2020.03.09 |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0) | 2020.03.09 |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0) | 2020.03.09 |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0) | 2020.03.09 |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0) | 202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