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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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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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의 납골 봉안 대상은 ?

국립서울현충원내“충혼당”의납골봉안대상은?ㅁ답변내용●국립서울현충원에안장을희망할경우2006.3.1부터국립서울현충원내“충혼당”에납골형태로봉안할수있습니다.(인터넷신청)●“충혼당”안장대상은국립현충원안장대상자이면모두봉안대상에포함됩니다.●묘지안장을희망하시면국립대전현충원(☏042-820-7051)에안장이가능하며,납골안치를희망하시면납골봉안이가능한국립서울현충원(☏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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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희망할 경우 2006. 3. 1부터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에 납골 형태로 봉안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 “충혼당” 안장대상은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이면 모두 봉안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묘지 안장을 희망하시면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51)에 안장이 가능하며, 납골안치를 희망하시면 납골봉안이 가능한 국립서울현충원(☏02-826-6238) 내 “충혼당”에 봉안될 수 있습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인터넷 신청 : http://www.snmb.mil.kr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봉안된 경우 배우자도 함께 안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탈영, 전역 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이상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 동안 안장승인이 보류되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 안장(이장)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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