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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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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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순직・공상공무원과보국수훈자도국립현충원안장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산불진화・교정업무등위험한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으로대통령령에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직무수행중사망한사람으로관계기관의장이순직공무원으로안장요청시관련내용확인후안장합니다.●순직공무원과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규정에따른상이1급~3급)으로서「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9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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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 요청 시 관련내용 확인 후 안장합니다.

●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상이 1급~3급)으로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의결된 사람이 해당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06. 1. 30.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은 안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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