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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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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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국가유공자사망시묘비제작비의지급대상과절차는ㅁ답변내용●묘비제작비의지급대상은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전・공상군경,무공・보국수훈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및공로자,순직・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및공로자,6・18자유상이자,5・18민주유공자로서사망한분들이며,●국립묘지이외의장소에안장된경우에지급됩니다.●지원금액은1기당40만원이내실비지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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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은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분들이며,
●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은 1기당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입니다.
● 묘비 제작 후 3년 이내에 지방보훈관서에 지원신청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비석 설치 사진, 신청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묘비제작비 지원 신청하며, 묘비에는 국가유공자 명칭 및 전・공상일자 등을 묘비에 새기도록 권장 하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 1부
- 묘비설치 사진 1매,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1매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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