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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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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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국립현충원안장절차는ㅁ답변내용●국립묘지안장대상인국가유공자등이사망하면국가보훈처또는국립현충원홈페이지의「안장신청」을이용하여신청하시고,심사후핸드폰문자메시지로안장이승인통지되면유골봉안등은해당국립묘지와협의하시기바랍니다.●묘지안장을희망하시면국립대전현충원(☏042-820-7051)에안장이가능하며,납골안치를희망하시면납골봉안이가능한국립서울현충원(☏02-826-6238)내“충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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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면 국가보훈처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고,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장이 승인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묘지 안장을 희망하시면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51)에 안장이 가능하며, 납골안치를 희망하시면 납골봉안이 가능한 국립서울현충원(☏02-826-6238) 내 “충혼당”에 봉안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사망 시 상기와 같은 요령으로 인터넷으로 안장신청 하시고,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장 승인이 통지되면 안장 일정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대전현충원 인터넷 신청 : http://www.ncms.go.kr
- 국립서울현충원 인터넷 신청 : http://www.snmb.mil.kr
● 다만, 수형사실 자체가 공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기간 동안 안장승인이 보류되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국립대전현충원에 제출)
- 본인 안장 : 사망진단서
- 본인 이장 : 제적등본(사망확인),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면 국가보훈처 또는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고,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장이 승인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대전현충원 인터넷 신청 : http://www.ncms.go.kr
- 국립서울현충원 인터넷 신청 : http://www.snmb.mil.kr
● 안장승인이 통보되면 국립묘지와 협의하여 개별안장이 가능합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내 “충혼당” 납골 봉안 희망자는 국립서울현충원(☏02-826- 6238)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 다만, 안장대상자가 생존 당시에 병적이상(탈영, 징계, 전역기록 이상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이장신청자)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병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족이 별도로 병적증명서를 제출
- 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1부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각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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