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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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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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신종플루,결핵등격리를위해상급병실이용시의료비지원이되는지ㅁ답변내용○상급병실료는의료비지원범위에서제외하고있으나보훈병원진료,응급진료,전문위탁진료의경우부득이하게치료의목적상,또는상급병실외의병실이없는등의이유로상급병실에서진료를받은경우에는의료비지원이가능합니다.단치료의목적상또는상급병실이없는등의이유로상급병실에서진료를받은경우는담당의사의소견서또는일반병실이없어상급병실을사용하게된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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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상급병실료는 의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진료, 응급진료, 전문위탁진료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또는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게된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급병실료는 본이 부담이 원칙이나 일부 국가 부담하는 범위
①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③ 상급병실이 아닌 병실 또는 1인실까지의 상급병실이 없이 부득이 특별병실을 사용한 경우 입원일 부터 7일이내의 범위에서 1인실 병실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참고로 상급병실 기준은 2014. 9. 1.부터 국민건강보험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3인실 이하의 병실이 상급병실에 해당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18조
●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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