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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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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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국립호국원안장(이장)절차는ㅁ답변내용●국립호국원안장을희망하시는유족께서는국립묘지안장시스템(www.ncms.go.kr)또는국립호국원홈페이지의「안장신청」을이용하셔서인터넷으로신청하시면,해당국립묘지에서법대상,신원확인심사등을통해안장여부를결정하며,신청시기재한휴대폰문자메시지로승인과관련된사항이통지된후유골봉안등은해당국립묘지와협의하시어안장하시면됩니다.●다만,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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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립호국원 안장을 희망하시는 유족께서는 국립묘지안장시스템(www.ncms.go.kr) 또는 국립호국원 홈페이지의 「안장신청」을 이용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해당 국립묘지에서 법대상, 신원확인 심사 등을 통해 안장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 통지된 후 유골 봉안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어 안장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병적이상 등의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장(이장)신청 시 제출서류

- 경찰 및 철도 공무원은 경력증명서

- 안장 : 사망진단서

- 이장 : 제적등본(’07. 12. 31 이전 사망인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08. 1. 1. 이후 사망인 경우)

● 안장(이장)당일 제출서류

- 안장 :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이장 : 화장증명서 및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병적조회가 불가능하면 유족이 별도로 병적증명서 제출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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