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784
참전유공자 등의 국립호국원 안장의 제한사유는
참전유공자등의국립호국원안장의제한사유는ㅁ답변내용●병적사항및범죄경력조회결과이상이있는경우에는국립호국원안장대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국적상실자의경우2014.1.17.이후사망자부터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국립묘지안장이가능합니다.●병적(경력)사항관련-군인의경우,병적사항확인결과군전역시파면또는해임된경우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당연제외되며,그이외에불명예제대,도망・탈영,전역기…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자의 경우 2014. 1. 17. 이후 사망자부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 병적(경력) 사항 관련
- 군인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결과 군 전역 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당연 제외되며, 그 이외에 불명예제대, 도망・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병적이상자의 경우도 국립묘지 안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또는 철도공무원의 경우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ʼ65년 이전 퇴직자로 징계면직자 포함)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범죄경력 사항 관련
-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서 당연제외 됩니다.
- 또한, 위 범죄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수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현충원 안장시 개별안장이 가능한 지 (0) | 2020.03.09 |
---|---|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0) | 2020.03.09 |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0) | 2020.03.09 |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0) | 2020.03.09 |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0) | 2020.03.09 |
국가유공자 사망 시 묘비제작비의 지급대상과 절차는 (0) | 2020.03.09 |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절차는 (1) | 2020.03.09 |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0) | 2020.03.09 |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은 (0) | 2020.03.09 |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0) | 202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