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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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09
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포상받은훈격을재심사하여높일수없는지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에대한포상의훈격결정은수형기간과활동기간을기본으로하여평생활동하신공적및독립운동의기여도와위상,광복이후의행적등을전문가로구성된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에서종합적으로평가하여이루어지는것입니다.●따라서동일한공적에대해서는훈격조정을위한재심사를하지않습니다.ㅁ관련규정●「상훈법」제4조(중서금지)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훈격 결정은 수형기간과 활동기간을 기본으로 하여 평생 활동하신 공적 및 독립운동의 기여도와 위상, 광복이후의 행적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격 조정을 위한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4조(중서금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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