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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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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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광복이후사망손자녀가계지원비지급대상및절차는ㅁ답변내용●광복이후에사망한독립유공자의손자녀(’12년7월1일이후신규등록된증・고손등포함)에게매월보상금지급에준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손자녀의가계지원비지급대상은광복이후에사망한독립유공자의선순위자녀의자녀중나이가많은자1인또는’12년7월1일이후신규등록자중독립유공자의가장가까운직계비속중1인에게지급하고있으며,지급대상순위는광복이전사망한독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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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된 증・고손 등 포함)에게 매월 보상금 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손자녀의 가계지원비 지급대상은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 또는 ’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자 중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순위는 광복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지급순위와 동일합니다.
- ’05.1.1.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계는 제외
- 독립법 개정으로 최초 등록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유족범위 확대(2012. 7. 1. 시행)
- 생활지원금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 선택지급(’18. 1월~)
● 손자녀 가계지원비는 월 40만원으로 승계가 되지 않으며, 지급시기는 보상금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보상금 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법 개정(’15.1.1.)으로 신규 보상금지급대상 편입자는 지급 제외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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