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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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845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독립유공자훈장을분실또는훼손한경우재수여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수여받은훈장을분실또는훼손한경우훈장을재교부받고자하는사람이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02-2100-3116)에신청하여신청인의비용부담으로훈장을재교부받을수있습니다.●단훈장증은재교부받을수없습니다.ㅁ관련규정●「상훈법」제36조(훈장의재교부)●「상훈법시행령」제31조제4항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수여받은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훈장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이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3116)에 신청하여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훈장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훈장증은 재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36조(훈장의 재교부)
● 「상훈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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