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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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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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안내판없이방치된현충시설을보훈처에서정비해야하는것은아닌지ㅁ답변내용●신규지정되었거나안내판이노후되고,훼손되어추가로안내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할보훈(지)청에설치지원비를요청하면당해연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계획입니다.●또한안내판설치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할보훈(지)청에서안내판모형및내용등에대하여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제11조제2항제2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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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규 지정되었거나 안내판이 노후되고, 훼손되어 추가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설치 지원비를 요청하면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안내판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판 모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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