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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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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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보기흉한현충시설물을보수하여야하는것은아닌지ㅁ답변내용●현충시설을관리하는주체가개・보수에대한지원을희망할경우에검토를거쳐소요예산을관할하는보훈(지)청을통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보기흉한현충시설의개・보수가필요한경우에다음의절차에따라필요한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①현충시설관리주체(기념사업회등민간단체)가시설의개・보수시예산지원을희망할경우,구체적인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소재지관할보훈(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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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 검토를 거쳐 소요예산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기 흉한 현충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현충시설 관리주체(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가 시설의 개・보수시 예산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② 국가보훈처장은 자체 또는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 소요예산을 해당 보훈(지)청에 배정

-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자체심의

- 3천만원 초과 대규모 사업은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

③ 사업주체가 관할 보훈(지)청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

④ 관할 보훈(지)청장이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지원

⑤ 사업주체는 보조금 수령시 매월 정산서 및 사업 완료시 사진 1매,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보훈(지)청에 제출

ㅁ 관련규정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1호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3조~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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