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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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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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심판청구방법및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행정심판이란행정청의위법.부당한처분그밖에공권력의행사.불행사등으로권리나이익을침해받은국민이행정기관에제기하는권리구제의한수단으로행정심판청구방법은행정심판청구서를작성하고사본1부를첨부(증거자료포함)하여행정청이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하시면됩니다.또한중앙행정심판위원회홈페이지(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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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한 수단으로 행정심판 청구방법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1부를 첨부(증거자료 포함)하여 행정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impan.go.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심판위원회는 심리 및 재결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 서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법시행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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