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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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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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어떻게지정하고있는지ㅁ답변내용○1급중상이전공상군경20인이상이동일행정구역내집단으로거주하고복지공장을운영하여야지정이가능합니다.○용사촌지정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회원:1급중상이전·공상군경20인이상-주거:동일행정구역내에건립·구입한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에집단거주-복지공장운영:회원들이복지공장을직접운영하여야하며이익금은공동분배원칙○용사촌지정은지정요건을갖춘후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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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1급 중상이 전공상군경 20인 이상이 동일 행정구역내 집단으로 거주하고 복지공장을 운영하여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용사촌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원 : 1급 중상이 전·공상군경 20인 이상
- 주 거 :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건립·구입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집단 거주
- 복지공장 운영 : 회원들이 복지공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익금은 공동분배 원칙
○ 용사촌 지정은 지정요건을 갖춘 후에 용사촌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아래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심사후 관할지방청장은 아래사항을 확인한 후 용사촌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용사촌 지정여부 결정합니다.
- 용사촌 운영규약 내용
- 용사촌 회원명단 및 회원별 주민등록 사항
- 용사촌의 공동재산 내역
-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 내역
- 사업자등록 내역
- 공장등록 및 공장시설 내역
- 공동재산(토지·건물)의 등기사항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규정 제3조, 제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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