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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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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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보훈단체및국가유공자등의부당행위에대한보훈처의시정조치사항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단체의운영사항에대하여필요시수시로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검사단체:상이군경회등13개공법단체중앙회,지부,지회-검사내용:단체운영보조금,민원제기사항,기타필요한사항-검사기관:중앙회(처본부),지부및지회(관할보훈청)○국가유공자등부당행위에대해서는소속단체가자율적으로선도및자체징계규정에의거처리하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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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단체 : 상이군경회 등 13개 공법단체 중앙회, 지부, 지회
- 검사내용 : 단체운영보조금, 민원제기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 검사기관 : 중앙회(처본부), 지부 및 지회(관할 보훈청)
○ 국가유공자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소속단체가 자율적으로 선도 및 자체 징계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명령위반 또는 품위손상 행위, 기타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의거 보상의 정지 또는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부당행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 보훈단체의 운영사항에 대한 검사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67조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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