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제안] 2007 각 대선후보에게 발송한 보훈 정책공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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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이번 2007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채 6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 국사모가 국가유공자를 대변하는 공식단체가 아니지만 어느 관련 단체도 관심없는 현실에서 회원분들의 염원을 담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들의 정책공약이 반영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든것이 우리의 염원과 현실을 각계각층에 알리고 바람직한 법률개선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좋은계기가 될것입니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모든 대선후보가 참석한 "보훈관련 대선정책토론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10월 24일(수) 각 대선후보들께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을 위한 대선정책공약과제 및 제안 "을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하기에 발송공문및 대선정책공약과제 요약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img src=http://www.ymveteran.com/gong1024.gif>

대선 정책공약과제 및 제안 요약문(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I. 인사말

항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더 큰 역할을 하시길 기대하며 2007 대선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승리하시고, 반드시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II. 들어가는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국가의 응분의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들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미래에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우리들의 위상은 오히려 후퇴하였으며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등 서구 선진국은 총 예산대비 보훈예산비율이 한국의 평균 2.5배이며 이들 나라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으로 극히 간결합니다.

보훈제도는 국가가 철저히 철학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제일 기본적인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적은예산으로 고도의 추상성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치적 이해로 생산된 다양한 부류의 보훈대상자추가등 넓은 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통합이념과 국민정신 고양은 상당히 빈약함으로서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명예가 추락하는 실정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신 순국선열을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회지도층으로 편입되지 못한 현실과 군사독재, 사회지도층의 군복무 회피로 기인하여 조국수호와 국토방위의 공헌자와 희생자들의 명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해야 할것입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염원을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하여 영예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III. 현 보훈제도의 문제점

□ 국가 보훈제도의 이념과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권의 정치 적판단에 의한 다양한 계층의 진입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7개의 관련법률과 39개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혼재함

□ 한국의 보훈예산비율(2005년)은 1.68%로 미국(2.69%)과 호주(5.4%)에 비해 크게 낮으며 해마다 보훈예산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 취업보호의 문제점&nbsp;&nbsp;&nbsp;&nbsp;

ㅇ 최근 가산점 30% 상한선 제정, 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5% 하향 조정등 별다른 대안없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박탈하는 일련의 사태등은 헌법에서도 규정된 취지에도 어긋나며 위헌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 "헌법 제 32조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ㅇ 보훈가족의 취업률(본인 : 1,132명, 유가족 : 17,612명 - 2005년 보훈연감)중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율은 향상되지 않은 채 계속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기대와 달리 보훈대상자의 고용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음.

ㅇ 국가유공자중 경상이자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실성 없는 법체제와 유공자가족(현실은 유공자가족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가유공자 본인들에 대한 정책이 구비되지 못했으며 국가유공자를 고용시키거나 직업재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ㅇ 무엇보다 강조되고 실천해야 할 국가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크고 작은 사회적 해결방안 마저도 제대로 시행해 오고 있지 않고있음.

ㅇ 현행 취업보호제도중 공직시험에서의 5~10%가산점을 제외하고 보훈대상자들을 보호할 현실적 제도 부제


□ 교육보호

ㅇ 전국민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한 교육보호는&nbsp;&nbsp;&nbsp;&nbsp;20여년이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ㅇ 국가에서 보상금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대체수단으로 교육보호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보훈대상자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큰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함

ㅇ 현 일부(대학원, 로스쿨, 기타 교육기관은 제한적) 교육보호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서 국비로 지원해야 함


□ 예산부족, 일선교육현장에서의 시스템부족,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 기인된 관련 법률등의 미비로 지자체의 자치조례와의 형평성, 이중수혜 논란


□ 매년 5% 안팎의 보상금 인상률은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임

ㅇ 현행(2007년 기준) 국가유공상이자 6급 기본보상금(789,000원)은 전국&nbsp;&nbsp; 가구 소비지출액 평균의 50%도 미치지 못함

ㅇ 7급 보상금(2007년 기준 월 257,000원)은 기본보상금의 1/3도 미치지&nbsp;&nbsp;못하며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음

ㅇ 6, 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이 소멸(일부 승계)됨


□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보훈의식이 지극히 낮으며 기본적인 역사교육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nbsp;&nbsp;
 
ㅇ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틀에 박힌 각종 선양사업

ㅇ 일반국민들은 보훈대상자들이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 아닌 그저 “도와주어야 할”복지대상자로 인식하고 있는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임

ㅇ 교육, 홍보, 법률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 무관심의 대상자로 전락하고 오히려 희생과 폄하의 대상(가산점으로 인한 일반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되는 현실임

 
□ 2007년 국가유공자 관련 대부업무가 국민은행으로 이관되어 대상자의 이용편의는 상승하였으나 보훈예산(2007년 기준 2조 7천억)의 80%가 넘는 보상금 예산이 국민은행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음

ㅇ 금융거래(대부 불가)가 힘든 보훈대상자의 경우 대부가 원칙적으로 어려움(국민은행으로 대부업무 이관후 국가보훈처는 기본적인 후속대책도 마련하지 않음)


□ 현행 버스이용(기차,KTX 1년 6회 무임)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의 이동편의는 일반 복지제도와 동일

ㅇ 환승 시스템으로 변경된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열악함


□ 국가유공자 예우에 맞지 않은 비현실적 의료지원 현실

ㅇ 대다수가 60세이상의 노령임에도 전국 5개 보훈병원과 170여곳의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서울의 경우 보훈병원을 포함한 26개 의료보호기관중 20곳이 넘는 병원이 1차 의원급 병원

ㅇ 서울 보훈병원의 경우 노인성 질환, 치과등 다빈도 질환의 경우 진료대기시간이 무려 3개월이 소요됨


□ 다양한 계층의 국가유공자 진입 요구를 제한할 명확한 시스템 부족&nbsp;&nbsp;

ㅇ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가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진입을 허용한 결과 국가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의 명예가 추락하는 현실임

ㅇ 국가보훈기본법의 보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명예와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되도록 해야 함


□ 민주유공자는 민주화정권의 사회지도층 진입에 맞추어 신속하게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진 반면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1984년)신설, 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1994년)신설등 근본적이고 태생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음(보훈제도의 근간은 민주, 사회, 공무유공자가 아닌 독립/국가수호유공자임)


IV. 주요 건의 사항

□ 대상별로 세분화된 유공자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공무유공자, 사회유공자등으로 나누고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분으로 국한


□ 전체예산대비 보훈예산비율 단계적 인상

ㅇ 정부예산(2007년 보훈예산 2조7천억, 보상금-2조1천억, 의료-3,500억)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미국 2.8%, 호주 5.3%, 대만 8.8에 비해 한국은 1.65%에 불과함

ㅇ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1.8% 급증하였으나 보훈예산은 후퇴

ㅇ 주요 선진국은 보훈예산 비율이 더욱 증가 추세에 있으나&nbsp;&nbsp;우리의 경우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로 국가보훈정책 퇴보함&nbsp;&nbsp;

ㅇ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최저수준이 아닌 연평균 최저&nbsp;&nbsp;&nbsp;&nbsp; 15% 단계적 인상 요망

ㅇ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신체적 장애등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생계유지의 근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아주 중요한 사항임
&nbsp;&nbsp;- 7급보상금 수준이 ‘06년도 최저생계비(1,170천원) 대비 20% 수준
&nbsp;&nbsp;- 기본연금(789천원) 전국가구 소비지출액(1,809천원) 대비 41.1%임

ㅇ 6, 7급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연금의 차별화 해소


□ 국가적 시혜인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겐 궁극적인 목표인 스스로 일어서고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이 취업보호제도인 만큼 차기 정권차원에서의 대책 마련

ㅇ 공무원등 국가기관 취업에 문호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사회진출을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

ㅇ 교육보호기관을 대학원, 로스쿨, 기타 학원등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


□ 국가유공상이자를 위한 이동편의 확대

ㅇ 모든 교통수단 이용시 국가 지원 확대
ㅇ 현행 본인 차량 소유, 본인 탑승시에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감면)를 본인 탑승시에도 해당되도록 현실화


□ 일반복지대상자와 차별화된 보훈대상자들만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마련


□ 보훈문화 확산 및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 개발

ㅇ 기존의 획일화 되고 전근대적인 추념식, 조형물제작, 현충시설 방문에서 벗어나 이들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와 환경조성을 유도하고 사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ㅇ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위한 상징성, 슬로건, 이슈, 명확한 개념의 토대에서 실현가능한 중장기 프로젝트 개발

ㅇ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프로그램 적극개발

ㅇ 사회 복지를 뒤 따라가는 현실에서 탈피 적극적 보훈복지 실현

ㅇ (예) 일선교육 현장에서의 애국교육강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보훈만화 제작, 보훈캠프 개설, 애국/보훈관련 관광상품 개발, 인터넷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질높은 의료서비스 확대

ㅇ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의료보호기관 확대(현행 5개 보훈병원과 170여곳의 위탁병원에서만 위탁진료)2009년까지 전국 모든 병의원 국비이용(국가보훈처 약속 사항)

ㅇ 중앙보훈병원과 5개보훈병원을 노령층의 보훈대상자와 기타 다빈도 질환을 위한 특화병원으로 전환

ㅇ 전체보훈예산의 대다수(82%)가 보상금인 우리의 기형적인 예산구조는 바뀌어야 하며 대다수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애를 갖고 있으며 노령임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취업 보호 확대&nbsp;&nbsp;&nbsp;&nbsp;
ㅇ 현행 등록금 지원에서 벗어나 취업과 연계된“취업바우처”제도의 활성화

□ 관련 단체의 위상강화 및 민주화&nbsp;&nbsp;&nbsp;&nbsp;

□ 관련단체,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교류를 통한 위상강화


□ 보훈법령체계 개편을 통한 명확한 개념확립과 함께 상이자들을 위한 상이등급 분류제도개선과 보훈심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마련

ㅇ 현행 7개 상이등급에서 합리적인 등급분류 제도 마련


□ 사회보장제도 발전과 더불어 보훈제도 발전의 필요성

ㅇ 국민통합의 중심에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기대

ㅇ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훈 패러다임의 제시로 변화 기대


□ 대선 공약 정책 제안의 의미

ㅇ 명확한 국가이념을 제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을 심어줌

ㅇ 남북화해와 남북통일을 대비한 보훈이념과 비젼을 제시

ㅇ 사회보장제도와 보훈제도의 명확한 구분 방안 제시

ㅇ 보훈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성과 공감형성 모델제시

ㅇ 국가보훈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현실성 점검 및 보완책 제시

ㅇ 보훈보상, 복지지원, 보훈문화 등의 포괄성을 현실체계화 모델전환방안
&nbsp;&nbsp;&nbsp;&nbsp;&nbsp;&nbsp; - 보훈대상자증가에 따른 보훈예산증가의 필요성제시
&nbsp;&nbsp;&nbsp;&nbsp;&nbsp;&nbsp; - 직접적 보상금현실화 및 보상금에 따른 형평성 해소안 제시
&nbsp;&nbsp;&nbsp;&nbsp;&nbsp;&nbsp; - 간접적 복지지원의 현실적 대안으로 전개제시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취업, 대부, 교육, 의료, 재가등)

ㅇ 보훈문화의 확산을 통한 가치인식변화와 사회분위기조성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기념행사, 교육과 관광의 시너지효과 등)

ㅇ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방안제시
&nbsp;&nbsp;&nbsp;&nbsp;&nbsp;&nbsp; - 보훈시설이용의 무임화에 따른 참여의 장소제공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독립기념관, 국립묘지, 호국시설 및 사적지등)
&nbsp;&nbsp;&nbsp;&nbsp;&nbsp;&nbsp; - 청소년교육의 장으로 활용

ㅇ 보훈대상자의 확대 및 신규진입에 따른 단체의 변화방안
&nbsp;&nbsp;&nbsp;&nbsp;&nbsp;&nbsp; - 현 관련 등록 보훈 단체운영의 폐쇄성 해소와 민주화
&nbsp;&nbsp;&nbsp;&nbsp;&nbsp;&nbsp; -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봉사하는 단체로의 노력 강화
&nbsp;&nbsp;&nbsp;&nbsp;&nbsp;&nbsp; -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점검
&nbsp;&nbsp;&nbsp;&nbsp;&nbsp;&nbsp; - 확대 및 신규진입에 따른 보조금 인상화 제시
&nbsp;&nbsp;&nbsp;&nbsp;&nbsp;&nbsp; - 단체의 정책참여 및 단체원의 국가보훈관계기관의 참여화 제시
&nbsp;&nbsp;&nbsp;&nbsp;&nbsp;&nbsp; - 사회변화(민주, 투명화)에 따른 단체역할 제고화
&nbsp;&nbsp;&nbsp;&nbsp;&nbsp;&nbsp; - 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운영을 동반한 다변화
&nbsp;&nbsp;&nbsp;&nbsp;&nbsp;&nbsp; - 화합과 결속으로 국가유공단체의 통합안 제시
&nbsp;&nbsp;&nbsp;&nbsp;&nbsp;&nbsp; - 외국보훈단체와의 교류?확대 안 제시

ㅇ 보훈가족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시설수요증가에 따른 방안

ㅇ 국가보훈처 주관의 보훈정책 및 시책의 방안에서 벗어나 좀더 체계적이고 법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국가유공자의 권익과 단체의 역량강화

ㅇ 국가유공자의 대선공약을 2007 대선후보자에게 제시 및 전달함으로써 보훈의 중요성과 인식제고를 통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는데 그 목적으로 둠.

□ 관련 민간단체의 제도권 편입및 지원방안 강구

□ 희생과 공헌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명확한 개념 확립(국가보훈위원회)

 
□ 현 장관급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공식 승격

ㅇ 국가유공자의 상징성 강화와 실질적 예우를 위해 필요

ㅇ 관련법률의 현실적 입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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