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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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년 5% ~ 7%선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금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각 상이급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문제점을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처는 여지껏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보상금의 몇가지 문제점을 오는 2007년 12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처로 고통받는 영웅들에게 두 번 상처주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현행(2007년 기준) 보상금은 2000년 7급이 신설되면서 즉시 개편되었어야 할 체제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장애율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등급별 보상금으로 지급 됩니다.국가보훈처의 주장은
“ 1급 1항은 장애율을 100%로 보아 지급율을 100%로 하고 있으며, 7급은 6급 2항의 1/3수준의 장애율임으로 6급2항의 1/3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
“ 상이등급 7급은 2000년 신설당시 선진국의 보상수준인 10~15%장애율을 가진 경상이자의 등급을 반영했다. “
“ 7급은 1~6급과 달리 경상이자로 보상금, 연금이 아닌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다. ”
이렇습니다.

2007년 보상금 현행체제 각종 수당 제외한 순수 장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급 1항  1,757,000      보상금 100% 대비
                   2항  1,693,000      약 97%
                   3항  1,623,000      약  92%
             2급        1,440,000      약 82%
             3급        1,346,000      약 77%
             4급        1,129,000      약 63%
             5급        935,000        약 53%
             6급 1항   853,000        약 49%
             6급 2항  789,000         약 45%
             7급        257,000          약 15%  

7급의 보상금은 6급 2항의 약 1/3수준이며 1급의 15% 수준으로써 별 문제가 되지 않아보일수 있습니다.
1급부터 6급의 급수간 평균이 5%~10%남짓입니다.
즉 국가보훈처의 주장대로라면 각 등급별 장애율 또한 5%~ 10% 차이입니다.

그러나 6급2항과 7급과는 무려 30% 차이가 납니다.
그럼 7급의 15% 장애율과 6급 2항의 45% 장애율 사이에 존재하는 16~44%의 장애율은 과연 어떤 등급으로 보상 받는가?입니다.

즉 44% 장애율과 15% 장애율을 가진분들이 똑같은 보상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7년이란 기간동안 국가보훈처는 우리들을 기망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입니다.

행정의 위법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7급의 15%의 장애를 가진 분이나, 7급의 44%장애를 가진 분이나 똑같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이등급구분표 제정당시 국가보훈처에서 구체적 근거없는 불법적인 누락과, 등급 하한 설정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단계적인 최소보상금 상한을 높여 장애율에 근거한 적정 보상금체계를 확립해야할것입니다. 현재 기본연금, 부가연금 체계가 없어진 이상 7급의 연금체계를 몇 개항으로 나누어 500,000~ 700,000선으로 개편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면 개편의 방법으로 선진국의 보상체계로 바꾸는것입니다.

1급 100%~91%
2급  90%~81%
3급  80%~71%
4급 70%~ 61%
5급 60%~ 51%
6급 50%~ 41%
7급 40%~ 31%
8급 30%~ 21%
9급 20%~ 15%
 
급수별 노동력 상실율, 신체장애율을 반영하여 객관성있게 상이군경의 행복추구권과 보상금액의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 시켜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이 의학적인 장애율 방식에 의해 지급된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각 등급별 임의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산정해 각 등급별 금액을 매년 시행령에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상이군경의 행복추구권과 관련 있는 실질적인 보상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놓지 않고 임의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헌법에 위배될 것입니다.

얼마전 국사모에서 언급한 7급 신설로 인한 상이등급표의 불합리한 국가보훈처의 횡포를 말씀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급2항 신경증상이 포함된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7급 신설이전 상이등급구분표)
7급  신경증상이 포함된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7급 신설이후 상이등급 구분표)
7급을 신설하면서 6급에 해당되는 상이처를 슬그머니 7급으로 바꾸어 수만 수천분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분들의 정당한 보상을 권리박탈하였습니다.

현재 7급 상이군경의 수는 약 3만여명으로 이중 추간판탈출증 상이자는 약40%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6급2항에 속하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받아 6급2항 보상의 1/3도 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이등급구분표는 시행령 제정과정이 근로복지공단의 1~14급의 신체장해등급표를 그대로 답습하여 6등급화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결론은 1~14등급의 비례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였으며 그 위법의 세월이 20년이 되어간다는것입니다.

2000년 신설부터 7급 연금지급 형식은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법했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지급되어 왔던 것이 합쳐져 단 하나의 보상금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것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이상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박탈하거나 거짓을 일삼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보다 미치지 못하는 보훈예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일반사회복지제도에 빌붙게 만드는 한심한 보훈행정,
신체적 제약으로 취업하기 힘든 우리 젊은 동지들을 위한 대책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보훈행정,
삼일절에 독립유공자분들에게 쌀한포대 던져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몰상식한 국가보훈처,
최저 생계비의 20%도 미치지 못하는 7급 보상금을 아직도 현실화 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우리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5~7% 보상금인상의 환상을 하루빨리 벗어나 단계적으로 매년 보훈예산 및 보상금의 인상율을 높이도록 촉구하며 7급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상대적 박탈감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현실화할것을 촉구합니다.

2008. 3. 5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문의, 제안 전화 :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02-2020-5174, 보상기획팀 02-2020-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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