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 보훈지원 안내자료
-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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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https://ymveteran.tistory.com/1364
보상정책과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1.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가. 정기보훈급여금
○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등 : 매월 15일
○ 보훈급여금 지급일(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국외거주자로서 해외송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 1월부터 6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은 5월에 -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은 11월에 지급
※ 국외거주자는 국가유공자 신상신고서 제출시 재외공관장 확인 혹은 그에 갈음하는 증빙서류 첨부
나. 수시보훈급여금
○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망 및 상이급여금등 : 지급사유 발생시 신청에 의하여 수시 지급
2. 보훈급여금 지급방법
가. 정기보훈급여금
○ 농협중앙회 창구 지급 - 보훈급여금 수권자가 매월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수령.
○ 예금계좌입금 지급 - 우체국, 농협, 은행등에 개설된 보훈급여금 수권자의 계좌에 매월 15일 자동입금
나. 수시보훈급여금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 방법 결정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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