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 보훈지원 안내자료
-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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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29 국외거주자 신상신고서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보상정책과국외에거주하는국가유공자및유족등은매년2회(4월20일,10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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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책과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매년 2회(4월20일, 10월20일)에 걸쳐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신상신고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이 따로 있음으로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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