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공지사항
- 2020. 4. 18.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344
[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담당자 김재홍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연락처 044-203-5239등록일 2020-04-09전국소상공인및취약계층가구대상도시가스요금납부유예실시-4월부터3개월간요금청구분각3개월납기연장,12월까지분납가능--4.16(목)부터5.15(금)까지관할도시가스사콜센터등을통해신청-□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코로나19극복지원을위해한국가스공사및전국도시가스사업자의협조를통…
www.ymveteran.com
담당자 김재홍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연락처 044-203-5239
등록일 2020-04-0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
- 4.16(목)부터 5.15(금)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 납부유예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동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 제공
**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예시: 6.30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ㅇ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ㅇ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ㅇ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것. 자주하는 질문 정리 FAQ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긴급재난지원금 (0) | 2020.05.10 |
---|---|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안내 자주하는 질문 정리 (0) | 2020.05.05 |
[공지] 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주요내용, 자주하는질문 FAQ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0) | 2020.05.01 |
[공지] 코로나19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0) | 2020.04.18 |
[공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0) | 2020.04.18 |
[공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추경 2차) (0) | 2020.04.18 |
[공지] 코로나19 정책대응 생활지원등 규모 및 주요내용 (0) | 2020.04.18 |
[공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방안 (0) | 2020.04.18 |
[공지]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0) | 2020.04.18 |
[공지] 코로나19 극복 2020년 민생추경 주요혜택 정리 (0) | 2020.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