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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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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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민생ㆍ금융안정패키지프로그램100조원+α공급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지원프로그램긴급경영자금지원<대상:상시근로자10인미만소상공인등>신용등급사전조회가능소상공인지원센터방문시무료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단,대출가능여부는최종은행결정)1.소진기금경영안정자금(4.1일부터홀짝제*실시)홀수날→생년이홀수인분,짝수날→생년이짝수인분2.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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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α공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나이스평가정보 (www.credit.co.kr) (단, 대출 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1.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4.1일부터 홀짝제* 실시)
홀수 날 → 생년이 홀수인 분, 짝수 날 → 생년이 짝수인 분

2.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4.1일 접수, 4.6일 심사시작)
기업은행 (1~6등급) 1588-2588 , 1566-2566

3.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4.1일부터 출시)

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10등급)
1357, 042)363-7130 · 7210 · 7230


5.시중은행 (1~3등급) 금융위원회(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특례 보증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 <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만기/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모든 금융권

신용회복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지원자격: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지원내용: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3.신청기간: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1.지원자격: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지원내용
Ⅰ. 무담보채무자: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Ⅱ.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3.신청기간: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신청 [전화 or 12개 캠코지역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지원자격
Ⅰ.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Ⅱ. 이자지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2.지원내용
Ⅰ. 상환유예(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Ⅱ.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3.신청기간: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서민금융진흥원 1397
신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공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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