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중 고령수당(노령수당)에 대해 공지합니다.
- 공지사항
-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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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중 고령수당(노령수당)에 대해 공지합니다.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007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고령수당은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 항목중 상이등급(1~7급) 있는 만 60세이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분들께 추가 지급됩니다.(월 97,000원)
2020년 기준으로 1960년생이신분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현행 규정은 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모두 해당되는 대상의 경우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령수당은 인상되어야 함에도 오랫동안 인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에 지급대상을 상향하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지급대상 연령에 대한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현황파악과 함께 고령수당 인상 등 제도개선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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