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확정. 보훈예산 500억원 증액(참전명예수당등)
- 공지사항
-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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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확정]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보훈급여금,보훈연금,보훈수당,연금표)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를 거쳐·확정되었습니다.
보훈예산은 참전명예수당(2만원 인상), 생활조정수당(1% 인상)등 일부 증액되었으며 보훈보상금, 수당은 정부안(3% 인상)으로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 예산안 >
◇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조원으로 12.2(수) 20:4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음
ㅇ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 ’21년 총지출은 558.0조원 (전년대비 +45.7조원, +8.9%) (정부안 대비 +2.2조원, +0.4%)
ㅇ 총지출은 정부안(555.8조원) 대비 +2.2조원 증가한 558.0조원(증액 7.5조원, 감액 △5.3조원)
ㅇ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483.0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한 482.6조원
< 보훈지원 강화 (+0.05조원) >
□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ㅇ (참전‧무공) 고령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 +2만원/月 인상(+420억원)
ㅇ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 1%p 인상(2→3%, +2억원)
□ 독립‧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ㅇ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1만원/月 인상(+22억원)
- 건립중인 임시정부 기념관의 안전 보강 및 상징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재원 추가반영(+27억원)
ㅇ (4.19혁명) 4.19 혁명에 참여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공로자에 대한 공로수당 +2만원/月 인상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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