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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국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도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10% 단위 장애율별로 10개등급이며
캐나다는 5% 단위 장애율별로 20개등급으로 나뉘며
다양한 상황별 수당을 포함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1개 등급으로 나뉘며 상이7급의 경우 상이1급 대비 8.8%의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직업”이 없는 경우 별도의 보상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가유공자 상이연금의 수급과 수급액에 의해
기타 복지급여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47% 장애율 미만의 유족은 62.5%를 유족보상금으로
47% 장애율 이상의 유족은 기존 보상금의 75%를 유족보상으로 받습니다.
현행 기준 한국의 유족보상금은 1,446,000원, 상이6급은 530,000원, 상이7급은 소멸됩니다.
오늘은 여러곳의 상이처를 가진 국가유공자의 보상문제와 국가유공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의 병급금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상이등급은 상이등급이 둘 이상인 경우에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급과 5급의 상이를 가진 경우에는 상위등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6급2항과 7급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판정기준을 보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4급, 5급상이처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 3급과 6급의 상이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6급3항의 상이처가 셋인경우 6급2항, 7급상이처가 셋인경우 6급3항으로 판정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중복상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이등급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부가수당형식으로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현실을 외면하는것이며 별도 규정으로 보상할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기준중 또 하나의 문제는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보상금에 대한 수급자격이 될 경우 중복지급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병급(竝給 : 중복해 지급)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외적으로 무공영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의 경우 병급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병급지급 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원해소용이 아닌 국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법률개정을 통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 관련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병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보훈체계상 동일원인과 군복무, 참전 등의 사안인 경우에는 보훈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어 이와같은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3만5천여명)과 수급자격 중복으로 인해 병급이 금지되는 보상금 대상자는 1만4천여명,
무공영예수당(1만7700명)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인한 병급 금지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 등의 보상금 대상자 5천여명,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경우 1만5천여명이며
참전명예수당(22만1500명)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병급이 금지되는 상이군경 등의 보상금 대상자는 6만여명,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수당 대상자는 3만5천여명,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는 1만5천여명입니다.
그러나 보훈보상금과 개별 보훈수당의 병급금지 해소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전 국사모에서 소개해드렸던 국가보훈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도 논의되었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보훈제도에서는 보훈보상금과 개별 수당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어도 동시에 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전쟁에 참전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5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경도의 고엽제 피해 환자이면서 무공훈장을 받은 대상자는 참전, 무공, 고엽제후유의증, 상이자 대상 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세가지 보상금과 수당중 금액이 큰 국가유공자 상이5급의 보상금 하나만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병급금지가 해소돤다면 해당 대상자는 총 280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의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훈보상금과 그 외 다른 개별 수당에 대한 병급을 지원하려면, 각각의 보훈보상금에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보상금의 성격이 희생과 공헌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고 보상금 수준은 이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당은 보상금 이외의 현금지원으로 특별한 사유에 따라 해당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부가적인 성격의 현금지원으로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중 무공영예수당은 공헌에 대한 보상적 성격입니다.
정부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이 각각 개별 법령으로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형식으로 지급하고 문제점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공헌과 희생을 판단하고 공헌의 정도와 희생의 정도를 보상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계가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각각의 수당에 공헌과 희생을 포함하여 보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일반 사회복지제도의 틀과 정형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는것 또한 옳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관련 입법 개정안을 발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와 재정당국은 예산문제등을 핑계로 병급금지 해소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무공명예수당, 유족보상금, 상이7급 보상금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당인상이 병행되어야 하는것을 전제로, 국가유공자 상이보상금중 참전에 의한 부상으로 추가지급되는 전상수당 9만원과 같이 상이등급을 둘 이상 가진 경우와 병급금지 해소전에 병급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것을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복상이등급 제도의 문제점과 국가유공상이보상금, 보훈수당의 병급금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