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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인상촉구와 현실화 방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상이7급 보상금, 유족연금, 고엽제수당 인상 촉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입니다.
2022년 참전명예수당을 340,000원에서 20%정도 인상된 410,000원으로 인상하면 1,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2년 상이7급 보상금을 2021년 대비 20% 인상하면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2년 보훈보상금과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의 인상과 현실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는 2022년 국가유공자 보상금등 보훈예산에 관련된 협의가 시작됩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 아직 확정된것이 아니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평균 보상금 5% 인상과 상이 7급의 보상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족보상금, 상이7급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수당이 2022년부터 해소되도록 비정상적인 %식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와 정률제 방식을 혼합하여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인상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이7급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상대적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상이7급 보상금은 1,999년에 신설되어 20여년간 열악한 보상금수준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6급2항 보상금 대비 1/3 수준, 6급3항 대비 1/2 수준인 상이7급 보상금 차별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이 6, 7급의 유족보상금 차별 철폐와 참전명예수당등 수당대상자에 대한 배우자 승계가 이루어 지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것입니다.
산재보상 기준등을 국가유공자에게 적용하는것은 불합리하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투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향상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12조 4항 “통계법 제3조 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보상의 기본원칙이 현실에서는 철저히 무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80만명의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상이 6,7급 유족연금 차별 해소, 49,000여명의 상이7급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차별을 일부 해소할 600억원의 예산, 26만명의 참전유공자 20% 수당인상을 위한 1,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할 때, 유사사회보장제도에서는 물가변동률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하지만 보훈예산은 국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정치적 의사결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 인상률 기준을 유사사회보장제도에서처럼 물가변동률에 따라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보훈예산은 국가재정 투입에 있어서 반드시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보훈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실시하지 않고 지급되어 왔습니다.
향후 체계적으로 보훈보상금을 국가예산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
(자료인용: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2019.12))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