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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의 전투수당관련 보상특별법, 전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상수당 현실화를 위한 인상촉구와 4가지(4Way) 추진방안
< 국가보훈처는 2012년 8월부터 공무원들의 급여 갹출을 통해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참전 생존군인 120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최고의 안보(安保)입니다. >
오늘은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의 전투수당관련 보상특별법, 전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상수당 현실화를 위한 추진과 실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전쟁은 공산주의에 맞서, 참전용사들의 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혹한 전쟁이었으며
월남전쟁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위해 북한의 위협속에서도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전쟁이었습니다.
위대한 월남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위기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이루어낼수 있었으며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당시 금액으로 무려 50억불이며, 1963년 당시, 한국의 수출총액은 년 9천만불 이었습니다.
월남전에 따른 한국군의 피해 규모는 전사자 5,099명, 부상자 1만1232명, 고엽제 후유증 10만여명에 이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참전 국가유공자가 존재하였기에 가능한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참전유공자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을 거쳐 원인모를 질병으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죽어갔으며, 수십년간 국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이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비겁한 정부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거짓말로 참전용사들을 속여왔으며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아닌 참전유공자 예우법을 만들어 대통령 명의의 참전유공자증서에서 국가유공자증서로 바꿔주는 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명칭만 국가유공자일뿐 국가유공자로 대하지 않고 실질적 보상과 예우는 뒷전으로 둔체 홀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외면하고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정부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명예를 되살리고 참전용사들에게 제대로된 처우를 해야하는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참전 국가유공자의 현실화된 처우를 위한 4가지방식(4Way)의 추진 실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남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전투수당 지급등을 위한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340,000원인 참전명예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전상수당과 고엽제수당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셋째. 2022년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할 주요정책공약과제에 포함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릴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의 노력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보상금, 수당 인상과 특별법제정을 위해서는 모든 보훈단체의 총체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훈단체의 존립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노력,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 첫째.
월남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전투수당 지급등을 위한 보상특별법 제정입니다.
국회 특별법 제정과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관철되도록 보훈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의 전투수당 지급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의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이제는 그 희생과 명예에 대한 보답을 할때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법원은 구(舊)군인보수법(1963년·법률 제1338호) 제17조 규정을 들어(‘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지급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연인원 32만여명의 대한민국 군인을 베트남에 보낸것은 명백히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미국에 전투수당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군인보수법을 이제는 관련법의 미비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것은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제대군인 원호법"을 제정하여 참전 상이군인과 제대군인을 위한 대학 학비지원과 취업지원등을 통해 그들이 미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법률이 위대한 국가를 만든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인보수법과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금지하는 헌법 29조 2항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5·18의 경우는 정치적 해결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면서, 정작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법안심사 문턱도 넘지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국방부, 기재부의 반대와 힘없는 보훈처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은 전투수당을 포함한 포괄적개념이어야 하며 여야 원내정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끝까지 이끌어갈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가 출범되어야 합니다.
(법률 입법과정 : 법안발의 - 법안 심의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국회 본회의 통과)
지급기준은 월남전 당시 주월 미군이 장병들에게 지급한 월 65불(1일 2달러 17센트)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상에 관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이제 월남전의 전투수당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월남전 참전자의 보상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투수당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합니다.
▲ 둘째.
현행 340,000원인 참전명예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전상수당과 고엽제수당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2022년 참전명예수당은 2021년 340,000원에서 20% 인상된 410,000원으로 지급할것을 촉구합니다.
410,000원은 2020년 기준 부부가구 기초노령연금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증액분은 1,600억원 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1인가구 생계비의 100분의 70 수준인 75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병급지급을 허용하지 않는 전상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를 위한 전상수당과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을 합리적으로 인상해야 할것입니다.
▲ 셋째.
2022년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할 주요정책공약과제에 포함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권의 핵심 개혁과제를 주요 공약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이용당하는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주요현안인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의 획기적인 인상안을 국방, 보훈공약에 포함시켜 이를 반드시 실천하고 국가유공자와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넷째.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릴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택시등 교통비를 지원하며
미국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군인을 위해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퍼스트, 비즈니스석이 비어 있을 경우에 승무원이 좌석을 변경하여 주며, 비즈니스석에 있는 탑승객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군인과 참전용사들에게 Thank you for your service.(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것이 일상화 되어 있을 정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하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큰아들인 제임스 루스벨트는 군복무를 할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해병대 입대후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나머지 세 아들도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6.25전쟁 당시 미군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하여 그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중국 마오쩌뚱(모택동)의 큰아들 마오안잉(모안영)은 6.25전쟁에서 우리 적국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유공자의 몫이 아닌 국가의 몫입니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은 총 예산대비 보훈예산비율이 한국의 평균 3배입니다.
이들 나라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참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으로 극히 간결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생산된 다양한 대상자가 편입됨으로서 국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빈약하며 실질적으로 예우 받아야 할 대상인
참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의 명예는 추락하였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은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 시켜야 할 것입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이 잊혀진다 하더라도 그 희생정신이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책무이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의 전투수당관련 보상특별법 제정, 전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상수당 현실화를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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