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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6인승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6~7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제2021-393호
예고기간 2021-03-26~2021-05-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3호
1. 개정이유
6인승 차량은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며, 대다수가 7인승과 차량제원이 동일하나 현행 규정상 2000씨씨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여 모든 6인승 차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입법효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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