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애인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포함.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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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포함.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6인승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6~7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제2021-393호 
예고기간 2021-03-26~2021-05-0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3호

1. 개정이유
6인승 차량은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며, 대다수가 7인승과 차량제원이 동일하나 현행 규정상 2000씨씨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여 모든 6인승 차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입법효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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