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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1]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대선 보훈정책공약 #1 :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제외.
상이처 악화로 7급에서 6급3항이 된 이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
고엽제 후유증으로 뇌경색 경도, 허혈성심장질환 스탠트사술로 7급 869,000원의 보상금을 받던중, 폐암발병으로 폐 1/2 절제후 상이등급 6급3항으로 변경, 보상금과 수당포함 1,303,000원 수령, 기초연금, 사회복지급여인 주거급여, 생계급여 모두 정지.
참전 당시 고엽제 노출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참전용사에게 사회복지급여, 전상수당 9만원, 상이등급 상향으로 인한 추가보상금 434,000원을 추가로 받는것이 사치인가?
보훈급여의 소득인정제외,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시회의 무관심과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부처간 힘겨루기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이제는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할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에 대한 기준으로, 국사모의 보훈정책공약 제안사항 첫번째 내용인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제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보상금외에 생활고로 사회복지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정부가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월남참전용사가 있습니다.
그는 1966년 맹호부대 1진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된 참전용사입니다.
얼마전 그는 국사모로 연락하여 "국가유공자 자격과 월남전 참전사실을 반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뇌경색 경도의 고엽제 질환과 생활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던중 3년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스탠트시술을 한후 국가유공자 상이7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기준으로 생계급여 소득기준은 548,349원,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822,524원,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1,690,000원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수당과 상이7급 보상금은 1인가구 소득인정액 미만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등 사회복지급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년전 A씨는 폐암판정을 받고 폐를 절반이나 절제한후 6급3항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행 보훈제도는 고엽제후유의증인 뇌경색 경도, 허혈성심장질환 7급, 폐암으로 인한 6급3항을 받더라도 상이등급은 6급3항이며, 6급3항 보상금 930,000원만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더 더욱 큰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A씨는 6급3항 판정후 관할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초과로 생계 주거 의료급여가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3항인정이 될때까지 기간의 소급지급된 보상금 400만원으로 인해 기초연금마저 정지됩니다.
A씨가 6급3항이 되면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복지급여는 주거급여 310,000원, 생계급여 170,000원, 기초연금 300,000원, 총 780,000원입니다. 7급에서 6급3항으로 상향되면서 보상금 434,000원을 더 받게 되었지만 그간 받았던 사회복지급여 780,000원과 의료급여마저 중지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받게 된 6급3항 보상금 930,000원이 걸림돌이 되어 사회복지급여 780,000원이 중지된 상황은 A씨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결국 A씨는 국가보훈처 최대 작품중에 하나인 "보훈급여금,수당의 선택적 포기제도"를 통해 6급3항 보상금을 잠시 포기하고 7급보상금을 선택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상황으로 인해, 6급3항이면서도 7급보상금을 받고 사회복지급여가 중지되지 않으면서 추가로 받게되는 금액은 상이등급 7급일 당시보다 46,000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A씨는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7급, 6급3항, 두개의 상이등급과 고엽제후유의증 뇌경색 경도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보훈보상금 차액 430,000원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A씨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면 평생 6급3항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폐암수술 후유증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지하며 오늘도 A씨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의 소득인정제외는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회의 무관심과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의 부처간 떠넘기기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년후, 백년후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께 어떤 대우를 했는지, 어떤 부끄러움으로 다가올지, 정부와 정치권은 각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예우하고 행동할수 있는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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