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훈예산 5조8530억 편성. 유공자 보상금 3.1조. 180억 증액. 역대 최악의 보훈예산. 상이7급보상금도 5% 인상. 참전명예수당등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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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훈예산 5조8530억 편성. 유공자 보상금 3.1조. 180억 증액. 역대 최악의 보훈예산. 상이7급보상금도 5% 인상. 참전명예수당등은 동결.

2022년 보훈예산 5조8530억 편성. 유공자 보상금 3.1조. 180억 증액. 역대 최악의 보훈예산. 상이7급보상금도 5% 인상. 참전명예수당등은 동결.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2022년 보훈예산 5조8530억 편성. 유공자 보상금 3.1조. 180억 증액. 역대 최악의 보훈예산. 상이7급보상금도 5% 인상. 참전명예수당등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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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보훈 예산안이 5조 8,530억으로 편성되어, 2021년 8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5% 인상된 보상금과 수당예산은 4조 5,38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중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보훈예산안은 전년대비 180억원이 증가하는것에 그쳐, 50% 증가한 코로나19 대응예산, 일자리예산 31조원, 청년지원 23조5천억등 604조원의 정부예산과 달리 역대 최악의 보훈예산안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금이 5% 인상되었으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상이7급 보상금의 경우 추가인상없이 5%인상에 그쳤으며, 참전명예수당등은 동결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당에서 제외되었던 보훈보상7급의 가족수당지급 소요예산 30억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보훈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 ① 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③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④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⑤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평균 5%인상하고 4조 5,382억원 편성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5% 인상 3조 1,975억원 편성
- ‘2022년부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ㅇ 보상금 외에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5% 인상
ㅇ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 지급

② 보훈위탁병원 확대,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확대
ㅇ 2022년 640개소까지 위탁병원 확대 (위탁병원 확대 : (’21. 7월) 435개소 → (’22년 말) 640개소)
ㅇ 그동안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약제비가 지원되었으나, ‘22년 4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를 지원예정

③ 상이 국가유공자 12만명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 개선, 친환경차량 이용을 지원 76억원 편성
ㅇ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탄소중립 정부시책에 발맞춰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으로 친환경 수소, 전기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④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 조성을 위해 446억원 편성
ㅇ 국가유공자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 추진
- 2023년까지 4개 호국원의 115천기를 추가 조성,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 50천기 조성 완료 계획

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대폭 인상, 제대군인주간 행사 활성화 예산 65억원 편성
ㅇ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70만원으로 각각 인상
ㅇ 제대군인 주간 행사 확대

2022년 보훈예산안은 보상금 5% 인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80억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예산등이 인상율에 반영된것으로 오히려 보훈예산이 전년대비 축소된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추가인상이 없는 상이7급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동결, 보훈보상7급의 부양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30억원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9월 국가보훈처가 의뢰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인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라, 2021년 보상금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상이7급보상금은 1급1항 보훈보상금(3,165,000원)의 20% 수준인 610,000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기준중위소득(1,827,831원)의 30% 수준인 530,000원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큰 차질을 빚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보훈처는 7급보상금의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2021년 12월, 국회에서의 최종예산안이 통과되기전까지, 잘못된 보훈예산안을 바로잡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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