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대부 및 기존 사업대부 상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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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대부 및 기존 사업대부 상환 연장

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대부 및 기존 사업대부 상환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에게 금융지원으로 재기지원 강화
‣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지원, 기존 사업대부 1년간 연장 및 이자 면제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ㅇ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및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ㅇ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나라사랑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대부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사람은 10,681명에 이른다.

ㅇ 이번 지원은 오늘(9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하여야 한다.

□ 한편, 보훈처는 작년 3월부터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 인 경우 재해복구 생활안정대부를, 격리자 인 경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ㅇ 아울러,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기존 대부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면제를 통해 보훈대상자 배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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