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8일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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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8일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2022년 2월 18일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2022년 2월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예산안이 현재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변동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공포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이며 2022년에는 5,728명에게 69억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은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신청방법은 관할보훈청에 방문하여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라면 2022년 2월18일 법 시행일 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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