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대부 및 기존 사업대부 상환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에게 금융지원으로 재기지원 강화
‣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지원, 기존 사업대부 1년간 연장 및 이자 면제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ㅇ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및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ㅇ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나라사랑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대부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사람은 10,681명에 이른다.
ㅇ 이번 지원은 오늘(9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하여야 한다.
□ 한편, 보훈처는 작년 3월부터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 인 경우 재해복구 생활안정대부를, 격리자 인 경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ㅇ 아울러,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기존 대부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면제를 통해 보훈대상자 배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훈지원 안내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환자 보훈급여금 수당 월 지급액표 (0) | 2021.12.18 |
---|---|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0) | 2021.12.18 |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유류세 인하에 따른 LPG지원금 한시적 인하조치 안내(리터당 220원에서 180원으로 인하. 2022년 4월 30일까지). 전기차 전기충전요금 구매지원 노력 (1) | 2021.11.22 |
2022년 2월 18일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 신설 (0) | 2021.11.08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국립묘지 호국원 안장절차와 안장불가 통보를 받을 경우 대처방법.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안장 불가. 안장심사를 요청해야 (0) | 2021.10.31 |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0) | 2021.08.05 |
태국의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Thailand Veteran) (0) | 2021.07.28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든든' 참여 안내 (0) | 2021.07.09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민방위 예비군 편성 면제 (0) | 2021.06.06 |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0) | 2021.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