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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보훈수당 누락사례 방지한다
보훈처,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3일부터 전국 지자체 확대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ㆍ시행한다.
ㅇ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왔는데, 이를 몰라서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ㅇ 이를 위해 그동안 보훈처에서는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주소이전 시 보훈수당을 신청토록 적극 안내했으나, 여전히 참전유공자의 고령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 이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은 올해 7월에 개통하여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영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ㅇ 이번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보훈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주소 전입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적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보훈수당 지급업무도 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ㅇ 또한, 보훈처에서는 지자체와 보훈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안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여러 번의 의견교환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시행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한편,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50만여명으로, 이분들이 수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보훈수당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 보훈처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에도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추진 개요 >
□ 현 상황
ㅇ 전입 등 주소변경시 지자체에서 보훈대상 여부를 몰라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신청주의)
* 현재, 지방 보훈관서와 지자체 간에 정기적인 문서로 보훈정보를 공유하고, 주소 이전 등 신상변동 시 반드시 보훈수당을 신청토록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고령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개선사항
ㅇ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
ㅇ 꼼꼼한 보훈수당 지급업무를 위해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관리하는 기능도 추가
ㅇ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주소이전 시 보훈수당 지급 신청을 안내하거나 바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함
□ 그간 추진상황
ㅇ 보훈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20.1∼5월)
ㅇ 행안부·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연계시스템 개발 및 구축
* ‘20.1월∼’21.7월, 여러 차례 회의 및 의견수렴 등
ㅇ 시스템 개통(’21.7.14.)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용(’21.7∼10월)
*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반영
ㅇ 차질없는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 지자체 직원 대상 시스템 사용 교육과 의견수렴(영상회의 3회 추진 : 10.14, 10.15, 10.27.)
* 교육 참석을 하지 않은 지자체 직원을 위한 영상교육 자료 배포
- 전국 확대 시행(’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