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소위 정무위 의결,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4만원 인상, 보훈보상금 보훈급여 5% 인상. 상이 7급 3%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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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소위 정무위 의결,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4만원 인상, 보훈보상금 5% 인상. 상이 7급 3%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2022년 보훈예산안 예결위소위 정무위 의결,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4만원 인상, 보훈보상금 5% 인상. 상이 7급 3%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 2022년 보훈예산안 정무위 의결. 보상금 5% 인상. 상이7급 3% 추가 인상.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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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보훈예산안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1년 11월 16일 보훈처 소관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부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제출안에서 변동된 내역입니다.

□ 2022년 보훈 세출예산안 5조7,010억원에서 1,840억원이 증액되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 중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 사업6억 8,800만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14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4만원 인상분694억 8,300만원 등25개 사업에 대하여1,846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조정 주요 내용입니다.

○ 보훈보상금과 수당은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 보상금의 형평성 개선을 위해 7급 상이군경 및 전몰 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을 5% 인상된 예산안에 3% 추가 인상
(전몰․순직유족) 15,410명 × 35~58천원 × 12월 = 90억 5,300만원
(7급 상이군경) 47,498명 × 11~15천원 × 12월 = 83억 600백만원

○ 재해부상군경 7급의 부양가족수당 신설(배우자·자녀 각 월 10만원)
(재해7급 부양가족수당) 2,498명 × 100천원 × 12월 = 29억 9,800만원

○ 생활조정수당 및 2022년 신설되는 생계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409억 8,600만원 증액
(국가유공자) 10,564명 × 220〜336천원 × 12월 = 345억 3,100만원
(참전유공자) 5,379명 × 100천원 × 12월 = 64억 5,500만원

○ 6.25 유자녀 수당액의 형평성 개선을 위해 신규승계자녀수당을 5% 인상된 예산안에 8만 7,000원 추가 인상
(신규승계자녀) 12,176명 × 87천원 × 12월 = 127억 1,200만원

○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월 2만원 인상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5,374명 × 20천원 × 12월 = 12억 9,000만원

○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공로수당 월 4만원 인상
(무공) 10,668명 × 40천원 × 12월 = 51억 2,100만원
(참전) 144,756명 × 40천원 × 12월 = 694억 8,300만원
(4.19) 276명× 40천원  × 12월 = 1억 3,300만원

○ 국가유공자의 버스 이용에 따른 버스업계의 매출 감소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로 3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보훈단체 수익사업 대체 지원 (신규) 25억 증액
군 급식대책으로 보훈단체와의 수의계약 축소․폐지에 따른 보훈단체의 급격한 매출 감소에 대한 보전 및 지원을 위해 25억원 신규 반영
* 컨설팅, 기술향상 활동, 마케팅 등 보훈단체 경쟁력 제고 목적
*  매출 감소에 비례하여 보훈단체별 차등 지급(1억 3,000만원 ~ 7억 6,000만원)

○ 보훈단체지원 339억 7,700만원에서 보훈회관등 추가지원을 위해 32억원 증액
*  보훈단체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2022년도에는 2021년 대비 4.6% 증가한 339억 7,700만원이 편성됨.
*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은 5·18유공자법 개정(‘21.4.6.시행)에 따른 5·18관련 3개 공법단체 인건비 및 사무비, 보훈단체 종사자 등 인건비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6.3% 증가한 324억 7,700만원임.

○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신규) 4억 5,200만원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군의 참전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추진위 구성․운영을 위해 4억 5,200만원 신규 반영

□ 보훈예산안과 관련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부대의견

○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이 일률적인 퍼센트(%) 증액으로 인해 지급대상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 독립기념관은 독립유공자 공적 및 검증목적의 국외 수집 자료 중 일부를 인계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하여 전수조사와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외여비 집행을 중지한다. 

○ 국가보훈처는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의 운영에 있어 독립기념관과의 전시 및 홍보 내용에 차별화를 강구하되, 그 기념관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가보훈처는 '보훈의 상징 달기 사업'에 대한 외부용역 등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처는 '미래평화학술회의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분산․개최하고, 사업평가를 면밀히 평가한 후 사업내용의 다각화를 모색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영업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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