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재외동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야.. "죽기전에 국가를 위한 희생의 명예로 남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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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재외동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야.. "죽기전에 국가를 위한 희생의 명예로 남기고 싶습니다."

해외동포(재외동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야.. "죽기전에 국가를 위한 희생의 명예로 남기고 싶습니다."

해외동포(재외동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야.. "죽기전에 국가를 위한 희생의 명예로 남기고 싶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월남참전 해외동포입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고맙게도 해외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 해외동포라는 이유로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기전에 국가를 위한 희생의 증거로 남기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훈급여금 모든 권리가 소멸됩니다.

 

국가유공자가 한국국적을 상실하여 재외동포가 되는 경우는 2,000 이전에는 보훈보상금 수당등 모든 권리가 중지되었으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보훈급여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계신분이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분은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참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취업 교육 의료등 보훈수혜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현재 국적법이 개정되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재외 시민권자였던 분이 국적회복을 한 경우, 새로 등록신청의 절차를 거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해외동포 유공자들은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까지 수여하지 않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해외동포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 12월말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해외동포는 9,890명으로 이중 7,125명의 해외동포가 관련법 미비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332, 국가유공자 1,584, 참전유공자 5,208)

 

국적법상 독립유공자와 무공수훈유공자의 경우는 해당 거주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국적(복수국적) 취득하는 경우에 독립(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할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국적(복수국적) 취득해야 합니다.

 

이제는 90대의 고령에 접어든 6.25 참전용사와 80대에 접어든 월남참전용사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작은 위로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재외동포법등의 법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국가유공자 해외동포들에게 증서교부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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