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감면지원을 받지 못하는 75세 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명)의 41%(39,692명)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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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감면지원을 받지 못하는 75세 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명)의 41%(39,692명)를 차지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감면지원을 받지 못하는 75세 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명)의 41%(39,692명)를 차지

정책개선 요청,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1, 5642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75세이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또다른 차별

위탁병원 이용이 가능한 전공상군경, 참전고엽제를 제외한 75세이하 참전유공자는 전체(96,794) 41%(39,692) 차지

75 이상 위탁병원 이용, 진료비만 지원되어 오다가 2022 하반기부터 약제비 지원 시작

보훈처, 기재부의 예산편성을 핑계로 오랫동안 방치,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시행해야

윤석열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2 인상 약속과 함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차별 철폐등 높은 의료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 나라를 지켜낸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본인은 575,374명으로 우리의 소중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7 6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훈 정책자문위원회" 출범하여 보훈정책의 의견을 수렴하고 호국보훈정신을 알리고 있으나 아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516개의 위탁병원 이용을 전공상군경과 참전고엽제 유공자를 제외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제한하는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탁병원 이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75세이하 참전유공자는 월남참전자 96,794명의 41%인 39,692명입니다.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후 부처발의를 통한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으나 시행일시등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예산입니다.

연로한 참전용사들을 진료비만 지원되는 위탁병원을 이용하게 하고 처방약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훈병원으로 가야하는 현실에 하반기부터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을 약제비로 대부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75 미만의 월남참전용사들은 위탁병원 이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가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3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부분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들이 긴 거리를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모든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는 현실입니다.

참전용사들의 다수는 명예수당을 모두 약값으로 사용한후에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명예와 자부심마저 사라진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지 4년이 지나서야 75세 이상 참전용사들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예산을 올 하반기부터 일부 반영합니다.

제대로 정책개선 없이 예산부족을 핑계로 지지부진한 사이, 매년 2만명 가량의 참전용사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선진국의 보훈예산 비율은 3% 내외로 우리 보훈예산비율의 2배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대통령실 내에 보훈특별비서관 신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보훈예산을 근본적으로 최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2 인상 약속과 함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참전용사들을 위한 높은 의료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매년 사망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자연감소에 따른 예산을 관련 예산 인상분으로 메우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위한 의료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관련예산 확보와 명분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공감대를 요구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이들의 최대한의 예우를 위한 예산확보와 정책개선은 어설픈 보여주기식 "보훈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닌 기재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정치권이 책임지고 반드시 해야할 책무임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비로소 국가유공자가 그 명예를 지킬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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