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 지역별 보훈정보 현황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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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광역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등 보훈대상자 지원현황
광역단체 지방자지단체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유족수당 위문품 보훈단체 지원현황
자료제공 : 경기도
<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
- 경기광복유공연금(애국지사 본인) 월100만원 지원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도내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독립유공자) 월100천원 지원
< 독립유공자 기타지원 >
- 3·1절(본인·선순위유족 100천원 지급)
- 광복절(본인 200천원·선순위유족 100천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도내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4.19민주혁명유공자, 4.19혁명공로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월100천원 지원
< 기타대상 >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국가보훈처로부터 수당지급을 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단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월100천원 지원
< 보훈단체별 요청사항 >
- 운영비 지원확대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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