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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재해보상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전역시 군 상이연금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에 있어서 군은 의무고지를 해야.
나형윤 중사는 당시에 양팔이 절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이군인인데 본인이 전혀 알지못하는 의무조사 의결서에 지장이 찍혀있는등 서류위조가 되어 있어.
상이연금 신청의 소멸시효는 5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소멸시효가 없다.
군복무로 청춘을 바친 장병들이 상해를 입었을때 국가가 제대로 예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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