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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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영상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2.10.13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 등록과정, 요건 입증책임의 어려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수 연평균 8천명, 2020년 9,633명.(군복무중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인원이 연평균 8천여명)

비해당 사유의 30%가 입증자료가 확인이 안되어 거부됨.

신청인 진술외에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국가보훈처는 추가증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가유공자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것은 시대에 맞지않다.

"자료제출 요구권"등 제도와 법률로는 입증책임이 어려워.

최근 3년간 보훈등록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56세, 50세이상이 70% 차지.

각종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다른사람에게 조력없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움.

보훈처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가?

과거의 방식이 아닌,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도 하고 숨어있는 유공자를 끝까지 찾아야 한다.

보훈처는 신청자가 등록하지 못하도록 막는것 아닌가?

누구를 위한 보훈처인가?

유공자 관련법 법안발의, 21대 국회에서 62건 발의,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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